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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지원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 확정되다.

뻐끔이의일상 2021. 1. 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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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지원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 확정되다.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지난 19년 4월에 이어 두번째 지급되는 재난지원소득이에요. 

위중한 현 경제상황과 1차 지원금으로 확인된 경제활성화 효과, 종합적 방역 역걍 등을 고려할 때 신속히 2차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 2차 재난지원소득 지급에 대한 발표가 있자 여당내에서는 반발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지금 방역의 고삐를 조여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돈을 쓰라고 한다는 것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격'이라며 은근한 압박을 해왔고, 정세균 총리 또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계층부터 선별지급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경기도의 보편 지원금 지급을 견재하고 나섰어요.

 

이재명 도지사는 충고와 격려를 이해하며, 몇일이면 소비될 금액의 지원금으로 인해 방역에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까지 K방역이라 불리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온 시민들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이번 2차재난지원소득도 경기도 도민 1인당 10만원(4인 가구 40만원)이며,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입금된다고 해요.

 

  •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나이, 소득에 차별을 두지 않고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어요.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2차 재난기본소득 소멸 시한내 출생했을 째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지급대상*

이번 2차 지원금의 특이점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때와 다르게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재명 도지사는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급신청, 지급시기

지급 신청,시기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확정되지는 않았고 가급적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다고해요.

처음 2차지원금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네요.

 

  •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3개월이기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소멸성 지원금이에요. 

 

 

여당내에서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질문을 받자이재명 도지사는 '지방자치제도는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하며 2차재난지원소득 지급은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일이므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어요.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여러차례의 대유행이 있을 수 있어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롭게 동시에 이루워져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지난 1차 지원금을 받으면서 참 고마운 복지라고 생각했던 1인으로서 이번 지원금도 너무 감사하기만합니다.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건 행운이죠. 그리고 받은 복지만큼 내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활에 충실해야 겠다는 생각 또한 들어요. 지원금 결정을 해주신 경기도 의회, 도지사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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