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지원 소득 2월 1일부터 접수 시작!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급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은지 열흘만에 지급일자가 확정되었습니다.
28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1일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과 방문신청에 있어 신청방법, 지급되는 형태가 각각 다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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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월 1일부터
현장 신청 3월 1일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2월 1일부터
외국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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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및 대상자
경기도 도민 1인당 10만 원 ( 4인 가족 40만 원)
19일 24시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기준일에 부모 1명이라도 경기도 주민 등록이 되어있고 지급 기간 내에 출생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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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미사용 한 금액이 남아있다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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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가능 여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성인에 대한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성인에 대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임란에 기재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의 없는 대리 신청은 위법하므로 꼭 동의를 구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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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소득 사용처
주민등록되어있는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연 매출이 10억 이상이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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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소득 사용 제외처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할인점 또는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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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
2월 1일부터 3월 14일(오전 9시~ 오후 11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2월 1일 홈페이지 오픈 예정)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12개사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중 1개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기업, 농협, 삼성, 롯데, 신한, 수협, 하나, 우리, 현대, BC, SC제일 등)
2월은 요일별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요일제가 미적용되며 3월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1,6 - 월요일, 2,7 - 화요일, 3,8 - 수요일, 4,9 - 목요일, 5,0 -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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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방법
3월 1일부터 4월 30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3월 토요일 방문접수 가능 - 오전 9시~ 오후 5시까지
*3월 1일 공휴일 -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카드가 없다면 현장에서 지급받아 충전합니다.
기존에 경기지역화폐 카드가 있다면 현장에서 충전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연도를 확인해 신청가능한 주(week)인지 확인합니다.
확인했다면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3월 첫째 주 1959년 이전, 둘째 주 1960~1969년, 셋째 주 1970~1979년, 넷째 주 198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에 따라 1,6 - 월요일, 2,7 - 화요일, 3,8 - 수요일, 4,9 - 목요일, 5,0 - 금요일을 확인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월 5주 차 이후로는 5부제가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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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취학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 한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 급여 수령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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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청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방문접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도청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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